공정위는 지난 7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대ㆍ기아차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3년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남품단가 부당인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 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부당하도급행위를 한 현대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적발된 기아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납품업체가 단가인하로 인해 입은 손실금 26억원 및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 25%) 20억원 등 모두 4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07년 1월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매장 이전과 직원 채용을 제한하고 과도한 판매목표를 정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2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05년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부과한 과징금 33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2007년 9월 현대․기아차 그룹이 자동차 부품의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현대․기아차 그룹에 대해 무려 63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아차 61억원, 현대모비스 51억원, 글로비스 9억원, 현대제철 1억원 등의 순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식을 맺고, 협력업체에 향후 1년간 4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하청업체에 남품단가 인하를 강요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