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도적 지원도 체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북한민생에 도움되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민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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