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 측이 낸 고소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 17명은 지난 8일 “박 의원이 지난 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한나라당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허위주장을 했다”면서 박 전 대표를 대검에 고소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