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정부의 법개정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오는 8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일감 몰아줘 이익·주가 오르면 ‘과세’
13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기업 계열사가 경쟁사보다 비싼 값에 물품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같은 가격에 공급했어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계열사 매출 증대가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 주가 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대기업의 편법 상속에 칼끝을 겨눈 것은 일부 대기업이 오너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줘 기업을 키우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매출이 오르면 주식시장에 상장, 오너의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발판으로 활용한다.
기업 환경이란 큰 틀에서는 대기업의 승자독식 구조를 제한해 공정 기업 문화 확산과 창업 의지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 여야, 富 대물림 차단 ‘환영’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 계획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편법 상속을 제한해 공정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중소기업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권 침해와 대기업의 편법 대물림 등 2가지 측면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고,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소모성자재(MRO)를 공급하면서 싸거나 비싸게 매입·매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문제, 동반성장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법개정 의지에 대해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대해 “당연히, 흔쾌히 환영하는 바”라며 “다만 만약에 있을 지 모르는 중소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고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개정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현재로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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