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여차례 피해를 접수한 경찰이 이 관리요원을 상대로 한 수사는 커녕 그동안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에 민원이 제기된 시점은 지난 5월, 하지만 경찰은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하고 현재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 중이다.
14일 평택시·평택경찰서·주민 등에 따르면 송탄출장소 내 송탄등기소∼남부농협 도로 이면주차장(2년 위탁운영) 위탁 계약을 맺은 A업체 주차관리요원 B씨가 민원인을 상대로 한 불친절은 물론 주차 차량에 부딪혔다며 수 차례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지구대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여건 정도, 한 건당 합의금 20여만원으로 따져보면 관리요원 B씨가 운전자를 상대로 400여만원을 뜯어낸 셈이다.
지난달 19일에도 운전자 C씨는 똑같은 수법에 돈을 뜯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해가 져 이곳 도로 이면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고, 곧 일이 생겨 차량을 이동하려하는데 옆에 있던 관리요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왜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치려 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협박은 물론 욕설까지 들었다"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시청 관계부서에 신고를 했고, 돈을 주고 겨우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사람을 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B씨가 다쳤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D씨 역시 피해를 봤다.
D씨는 "시청 관계부서에 신고를 해도 변함이 없고, 또 어떻게 이곳을 지나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며 "일몰 직전이면 B씨는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곳을 지나는 자가운전자 및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한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 관리요원의 횡포에 민원이 들끓어 5월18일자로 해당 사업주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관리요원은 막말은 물론 근무 중 음주까지 일삼는 골칫거리로, 재차 똑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공용주차장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신상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면 곧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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