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서울 여의도동과 삼성동에 있는 이 연구소 산하 검진센터를 압수수색해 초음파 검사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검사 소견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KMI가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맡겨 인건비를 줄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KMI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방사선사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방사선사는 검사만 했을 뿐 판독과 소견서 작성을 한 적은 없고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경위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