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번호 등록시 관청에서 2개의 번호만 제시하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이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선택폭 확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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