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자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물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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