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모 대표, 김영편입학원 비리 연루 영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영편입학원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자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물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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