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론스타는 불법, 하나금융 수출입銀 압박 말아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외환은행 노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처음부터 불법이며 이에 따라 외환은행 경영에 일체 배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금융이 계약연장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ABN암로(1억달러, 지분율 4.18%), 퀘백 연기금(2억4000만달러, 10.03%), 스탠포드 대학기금(3000만달러, 1.26%) 등이 외환은행에 각각 투자했다는 사실이 14일 우제창 국회의원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환은행에 별도 투자한 만큼 각기 인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론스타Ⅳ만 절차를 밟았고, 론스타는 이들과 함께 투자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도 않았고 금융당국에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수시 적격성 문제(주가조작 유죄 관련)는 물론 △비금융자산 초과보유(‘일본내 골프장 3조7천억’KBS보도) 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적법성 및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 지분의 ‘공개시장 내 분산매각’ 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 자격과 관련한 모든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즉각 정지하여 추가적인 배당을 비롯해 외환은행 경영에 불법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하나금융지주는 대주주 자격 논란이 있는 론스타와의 계약연장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론스타와 계약연장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영기관을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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