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 감면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생계급여를 받는 자 △1~3급까지 장애인 △만 18세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대상자들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생계급여자와 장애인이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1가구당 평균 사용량 중 해당 가구의 사용량에서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출산장려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평균 상수도 요금에서 해당 가구의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수도요금 감면신청 대상자는 시청 수도행정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수도행정과(032-625-2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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