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소위)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소위에서 액상소화제, 드링크제, 연고류 등 40여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상 제품은 △까스명수, 생록천액,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15개 △미야리산유정, 락토메드 등 정장제 11개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연고·크림제 4개 △대일시프핫 등 첩부제(파스) 2개 △박카스D, 삼성구론산디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 12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는 8월께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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