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아이폰의 독창적인 특성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까지 모방했다”며 “이는 애플 제품의 ‘식별력’을 크게 손상시켜 차별성을 잃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기기 화면의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방식 △일정시간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재구성 모드로 들어가는 방식 △입력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아이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애플은 이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완ㆍ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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