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 10월 출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원자력 관련 제·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제·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원자력안전위 설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업무(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가 상충하는 성격의 원자력 진흥(연구·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행정상 완전히 분리·독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자력안전위 설립 확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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