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오토바이 '섀도우750' 리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섀도우(SHADOW)750' 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30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는 경우 안전을 위해 시동을 꺼지게 하는 장치(뱅크앵글센서)결함으로 정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모터에서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제작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한 섀도우750 3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이전에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동일한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혼다코리아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문의는 080-322-3300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