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사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재적인원 73명 중 40명이 출석해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당헌 개정을 위한 당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규 개정안은 앞서 전국위에서 결정했던 1인2표제와 선거인단 21만여명의 규정이며, 오는 2일 전국위원회에 ‘여론조사 30% 반영’ 내용을 포함하는 당헌 개정이 상정된다.
배 대변인은 또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시 이유가 됐던 당규의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는‘선출하여 지명한다’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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