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처리 무산… 8월 국회서 재논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에 제한적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서 한나라당 내 이견으로 8월 국회로 보류됐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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