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에 제한적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서 한나라당 내 이견으로 8월 국회로 보류됐다.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