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

  • 최은석 "입틀막법 끝내 통과...좌파 독재국가 닮아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또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표적은 따로 정해져 있다.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며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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