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은 3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대내외적인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철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8일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허가받은 삼부토건과는 달리 당초 신청한 대로 조만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보유 채권의 조기 회수와 자산 매각, 진행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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