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잘못을 고치고 의장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잘못 깨달았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제 잘못이 관행이든 아니든 매우 크다. 용서를 바란다”며 “이번 일로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장의 사퇴는 당헌 개정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채 위임장을 근거로 의결을 강행한데 따른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장은 “정당의 회의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임장 처리가 관행이었고 전국위도 관행을 따랐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전국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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