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 등은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금으로 응암 제2구역 조합원 890명에게 한 명당 최고 3500만원씩 총 87억1672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매수된 조합원들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서면결의서 260여 장이 중복으로 접수되면서 총회 결의가 무산됐다.
또 같은 해 9월에 열린 총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게 해 경쟁사를 떨어뜨리고 시공사로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과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해 이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J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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