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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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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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사립대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사립대가 고용주로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등록금을 전용하는 행위를 막으면 등록금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 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를 악용해 많은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납부 부담을 사실상 대학에 떠넘겨왔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내면서 학교회계가 부실해져 교육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립대 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대의 임의적인 교비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검증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조항은 앞으로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그 이후에는 법인이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2009년) 전국 149개 사립대의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평균 납입률은 46.3%에 그쳤다. 재단이 내야 할 부담금 6755억원 가운데 실제 납입액은 3126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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