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담보로 잡고,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여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은 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하나금융이 동의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단 한 푼의 배당금도 가져갈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노조는 “1일 전격 강행된 론스타에 대한 4969억원의 고액배당과 1조5000억원 편법대출은 론스타에 대한 하나금융의 사전 지원행위”라고 지적한 노조는 “하나금융은 기존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공시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제출한 승인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대출과 관련, 자금 용도를 포함한 여신의 적정성 문제, 금융지주사와 자회사(하나은행) 이해상충의 문제, 대출자원 및 담보의 적정성 등 대출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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