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시내 25개 자치구 민원실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주민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해 서명부를 열람한 뒤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유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서울시는 청구서에 서명한 80만1263명에 대한 전산 입력작업을 지난주에 마쳤으며 이날 하루 오류를 확인한 뒤 5~6일에는 전산 검증작업을 할 예정이다. 전산 검증에서는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가려낸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받고 공표하는 주체는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교육감에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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