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1일 이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 제한 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 물딱지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집을 샀으나 다주택자의 집을 구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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