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목전지, 갈비, 족 등이 추가로 포함돼 수입됐기 때문으로, 5만7000톤이 시중에 판매되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목전지, 갈비, 족 등이 포함되지 않아 돼지고기 부위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를 개선해 돼지고기 전체 부위가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추천 물량이 시중에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합동의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원산지단속 및 위생·안전성점검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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