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용인 상현지구개발 수억 수수한 브로커 2명 영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인 이모씨와 유모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유씨는 식당업을 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로비 대상자들을 파악 중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용인 상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인 김모씨를 구속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이 밝혀졌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