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3,670,142원 이하인 세대로서 연간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