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중택)은 이같은 혐의(상표법 위반)로 A(44)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시가 315억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대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이같이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교하게 위조된 루이뷔통 등 명품 위조상품 8375점(정품 시가 137억)을 창고 2곳에 보관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1톤 트럭 7대 분량이다.
A씨는 위조상품 유통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으며, 단속된 뒤 동대문시장 등에 위조상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구속 기소된 B(49)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자에 포장한 뒤 홀로그램을 위조하는 속칭 ‘박스갈이’ 수법으로 우즈베키스탄 도매상에 넘기고, 부품 28만5500점(시가 85억원)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39)씨와 D(49)씨는 양주지역 모 미분양아파트 지하창고에 사넬 등 위조상품 2499점(시가 59억원)과 1241점(시가 7억원)을 각각 보관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창고를 임대,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E(44)는 아들 2명과 함께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위조상품 3000점(시가 7억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 마진율이 60% 이상에 달해 이들은 두달 동안 무려 2억원을 벌어 들였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상품이 제조, 유통되면 그 피해는 막대함으로 제조되기 전 단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위조상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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