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두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임 전 의원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 보좌관 곽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월 290여만원씩 총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은 인정했지만 불법성은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보좌관이 어디에서 돈을 받아 썼는지 몰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보좌관 곽씨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두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도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단순히 친한 사람들이라 도와주려 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전 의원의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받았고 규모도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직접적인 청탁 대가성도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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