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하며,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알린다. 만일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과 증축행위 때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의해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전정보 제공으로 건축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완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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