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전안내로 위반 건축물 줄인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건축주들이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공사 전반을 맡겼다가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드러나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많자 서울 중구가 개선책을 내놨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하며,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알린다. 만일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과 증축행위 때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의해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전정보 제공으로 건축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완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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