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김효연 입법조사관은 7일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예금주는 영업정지 6개월간 아무런 귀책 사유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며 “지나치게 긴 영업정지가 뱅크런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또 “예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예금 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도 긴급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장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주가 저축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 ▲부당하게 인출한 예금을 환수할 근거 규정 ▲후순위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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