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살해 '파티맘' 조만간 석방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08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증혐의 4년형…모범수 자격 조기 석방 가능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자신의 두살배기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뻔 했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국의 케이시 앤소니(25)가 조만간 석방될 전망이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평결을 받은 앤소니는 법정 및 수사관들에게 위증했다는 혐의로 최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서 수감한 사실과, 모범수 자격으로 빠르면 이달 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판사는 "3년간 복역했고 그동안 감옥에서 좋은 태도를 보여 늦어도 8월 초에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앤소니는 처음에는 가상의 보모를 내세워 딸이 유괴당했다고 거짓말했고, 또 나중에는 딸이 물에 빠져 사망했으며 자신의 부친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배심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증 부문만 유죄를 인정했다.

앤소니는 19세 때 딸을 낳았으며 딸이 없어졌다면서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딸의 사체는 실종 6개월 후 집 근처 숲속에서 발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