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비리,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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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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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삼화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가 10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부원장보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화저축은행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 이모(1급)씨와 3급 홍모, 윤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삼화저축은행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를 지난달 25일 소환조사했으며, 김 부원장보는 그보다 앞선 지난 5월말 사의를 표명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김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지금까지 거론된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대상자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마쳤다.
 
 이 국장 등 3명은 2007년 1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을 묵인해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49%에 이른다는 내용의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당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이 실제로 보고서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삼화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5.07%에 불과해 임직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을 받아야 할 상황이였다.
 
 이들은 2008년 3월 금감원 검사에서도 한도초과 대출 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은폐하는가 하면 적발한 부실대출에 따라 350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했다가 180억원으로 충당금 규모를 줄여주는 등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한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모씨, 이사 우모씨와 황모씨, 전 행장 한모씨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사는 1798억원의 부실대출에 관여했고, 우 이사와 황 이사는 각각 898억원, 492억원의 부실대출에 개입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한 전 행장은 178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등과 공모해 2000억원 가까운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광원 전 행장도 731억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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