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동시에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일반 심야할증도 중복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짓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심야에 승차 거부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택지요금 할증제도 부활은 사실상 요금 인상이어서 반발이 거셀것으로 우려된다. 시의 잠정안대로 시행되면 심야에 택시의 시계외 승차 거부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중복 할증요금을 내야 하는 이용객들 처지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다.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보통 출근시간이나 낮에는 택시보다 저렴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지만, 회식이나 야근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복 할증은 직장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업체의 100대 기준 연간 적자가 22억원에 이른다"며 "택시 기본요금을 20% 이상 인상해달라"고 지난 15일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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