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4개월 추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2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장애인들의 LPG 차량 처분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자격 취소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