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양건설산업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만기연장 실패 등의 사유로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산업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무는 대주단과 협상이 타결돼 만기가 연장됐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채권단과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담보채권은 채권단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경우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도의 법정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회사 경영은 현 대표이사가 맡는다.
동양건설산업은 사업 파트너인 삼부토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연장해 기업회생절차 도화선이 된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채권자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도급순위 35위 건설업체로 ‘파라곤’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상 공공사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해 왔지만 헌인마을 개발과 관련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4월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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