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조사에서 올 상반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부터 내달 5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다음달 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지가 산정 후 산정된 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또한 9월 5~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의견이 있는 필지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1~30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한 필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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