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공기업 직원 비리혐의로 검찰 소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9 17: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리츠회사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 사무관과 산하 공기업 직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9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협의로 국토부 윤모 사무관과 산하 공기업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사무관이 리츠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하 공기업의 4급 직원도 같은 회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을 수뢰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의 백모 과장은 지난달 리츠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산삼 등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수뢰)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회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백씨와 회사 관계자 4명 등 총 5명을 수뢰와 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