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네프로아이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횡령사건으로 청약초과금 환금 지연 등 신주발행 절차 진행이 어려워져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프로아이티는 18일 지분·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만다린웨스트 부사장 박태경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네프로아이티 최대주주인 일본기업 네프로재팬은 이달 초 만다린웨스트와 지분·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액공모증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부사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진행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대비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횡령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제도의 허점을 절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네프로아이티와 만다린웨스트는 책임여부를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네프로아이티 측은 "박씨가 유상증자 대금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며 만다린웨스트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만다린웨스트 측은 "박씨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며 인수에 실무적인 도움을 준 인물일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네프로아이티 측에서 만다린과 박씨를 연관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지분·경영권 양수도 계약해지를 넘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현재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