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H케이블방송 대표 A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은 지역 라디오 C방송국 PD 12명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한 B방송국 관계자 6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와 함께 가요 차트 순위조작 등의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B씨(60)와 금품을 건넨 가수,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7년부터 가요 순위를 조작해주고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3800여만원의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정 가수들의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지역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신인가요 프로그램만을 집계대상으로 선정, 실제 방송하지 않은 노래를 1일 8회까지 방송한 것처럼 허위 선곡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트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신고 활성화 및 첩보입수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상당부분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연예계 주변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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