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내원한 신생아의 상태가 위급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천공 수술을 실시했다. 이 부모는 수술 후 진료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모가 기존 입장을 바꿔 치료에 적극 협조키로 함에 따라 병원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병원 측은 “어제 법률 자문을 거쳐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했으나 부모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거부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며 “부모가 치료에 협조키로 해 아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850g의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한 신생아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