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국세국은 집에서 만든 막걸리 약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어치를 주변 가게에 판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60대 주부에게 주세법 위반(무면허 판매)으로 주세 100만엔과 벌금 약 80만엔(약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주부는 지난해 가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무허가로 자택에서 막걸리 10여㎘(2ℓ들이 페트병 5000개 이상)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마시려고 만들었지만 평이 좋자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은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 불고깃집이나 한국 요리점 등 약 30곳에 팔아 1000만엔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부는 교도통신 기자에게 “면허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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