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폭우 피해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8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KB국민은행은 100년만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금융지원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