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내수 활성화에 세제개편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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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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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이달 하순쯤 발표 예정인‘2011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막바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제개편은 통상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 국가의 재정 건전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비과세나 감면분야를 재검토해 일몰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에 발표될 ‘2011년 세제개편안’에서 이같은 흐름을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우선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기지표와는 달리, 겉돌고 있는 서민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세제개편도 '고용연계형'으로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재계 반발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액을 크게 감면해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높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활성화를 촉진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수활성화 관련 세제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녹색성장과 같은 시대변화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령화로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비 부담 억제를 위한 세제개편도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녹색성장 흐름에 대비해 유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서민 생활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신고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검증받는 제도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된다. 반면 올들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아직도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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