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유예‘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폐지’로 정리, 주택거래 회복 등에 대한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