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곳이다.
구는 건물의 외부를 면밀히 관찰해 손상 및 결함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시설물, 건축물 등의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우리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향후 건축분야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1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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