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연말께 선고 내려질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10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은 `단일화로 인해 극도의 곤궁에 빠지면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당시 박 교수에게 `대의를 위해 행하는 단일화 결정 때문에 궁핍에 빠지면 진영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나라도 나서서 사람을 움직이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주장하듯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극단적인 경우 부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선거비용 보전의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 5월19일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가 그해 10월에 알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3주간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 총 15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으며 11월16일을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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