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감사 부서는 선물 평가단을 구성해 선물 가액을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행안부로 넘길 방침이다. 선물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