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감 전 주거지로 보낸 소환장은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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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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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모른 채 원래 살던 곳으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가 소환장을 보지 못해 법원에 나오지 못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됐는데, 피고인은 이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송달 당시 피고인이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4월 강원도 원주시 인동에서 ‘바다이야기’오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중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법원은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고 임씨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진술 없이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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