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9일 도박단을 조직해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해 온 혐의(상습도박)로 조모(6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씨 등과 함께 도박에 가담한 박모(63·여)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펜션에서 한번에 3만~10만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이는 등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지역 모집책을 통해 고양과 가평 등지에서 속칭 ‘선수’들을 모아 승합차로 도박장까지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다니며 펜션에 속칭 ‘하우스’를 개설했으며, 도박장 입구에 망까지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등은 도박판을 총괄 관리하는 ‘하우스장’과 돈을 빌려주는 ‘꽁지’, 커피 등을 판매해 돈을 챙기는 ‘박카스’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에 도박판을 벌였고, 5%의 선이자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펜션에서 주부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화투와 판돈 41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도박 가담과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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